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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9』 피고인은 2016. 8. 12.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840에 있는 쿠쿠 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767』 피고인은 2016. 7. 14. 0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 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임의 동행 경위 외 2건) 『2016 고 정 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각 음주 운전 범행에서 술에 취한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