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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0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6. 10. 15. 22: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 건물 4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실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야간부 관리 부장으로, E는 주간부 관리 부장으로 각각 영업부장 관리 및 손님 유인, 종업원 채용,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전체이용 가 ‘ 스마트 팡’ 게임 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