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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3 2013고단1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실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