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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 경 D(2020. 12. 15. 구속기소) 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D과 갹출하여 마련한 대금 250,000원을 중국 화폐 1,200위안으로 환전한 후 위 판매상에게 위 챗 페이로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11:1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3.06그램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3. 경 일명 ‘G’, 일명 ‘H’ 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 ‘G’ 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32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 320,000원을 중국 화폐 1,700위안으로 환전하여 위 ‘H ’에게 송금하고, 위 ‘H’ 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위 챗 페이로 1,700 위 안을 송금한 후 피고 인과 위 ‘H’ 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H’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