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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31. 01: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신같은 것들이 때리지도 못하면서 병들고 설치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