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친구로서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양산시 C빌딩 2층 D호에서 마사지실 6개, 공용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E’에서 성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5.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F, G을 각 2018. 5. 31.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