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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2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5]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월수입 약 7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서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온라인게임 ‘오디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서울 D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부유한 미혼모라고 소개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시흥시 E 1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부유한 미혼모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내가 은행권 펀드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같이 투자를 하면 큰 금액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나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은행권 펀드에 투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7.경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63,3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온라인게임 ‘오디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서울 D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가방장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시흥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