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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11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1. 8. 9. 웨딩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4. 사진, 비디오촬영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① 계약기간은 2011. 10. 4.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이 사건 계약서 제2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예치하며(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③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D 6층 소재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예약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모든 영업권을 가지되(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 ④ 피고가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 피고는 이벤트 1건당 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이 사건 계약서 제6조)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이벤트’는 이 사건 웨딩홀에서 열리는 결혼식 등 행사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지인이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웨딩홀에서 2012년도에 155건, 2013년도에 138건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상 이벤트 보장 약정에 따라 29,300,000원{= 15,500,000원(= 2012년도 155건 × 100,000원) 13,800,000원(= 2013년도 138건 ×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