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01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71788 및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E(2012. 6. 1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717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12. ‘망인은 피고에게 29,004,370원과 그 중 19,462,269원에 대하여 199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2009. 5. 29. 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994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 7. ‘망인은 피고에게 5,288,044원 및 그 중 2,640,08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0. 4. 1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2010. 1. 27.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C과 자녀인 원고 및 D이 있는데, 원고는 2012. 8.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느단8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7.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10. 원고의 조부이던 F(1994. 10. 17. 사망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7.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결정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망 F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망인과 H,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