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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G, D 및 목격자 C,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며칠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 판시 [2015고단76]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