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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하여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사이의 민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감액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