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23,992원과 그 중 67,943,273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B에게 218,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3. 16.,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위 채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5. 6. 5. 기준으로 원금이 67,943,273원, 연체이자 등이 54,580,719원으로 그 합계액은 122,523,9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122,523,992원과 그 중 원금인 67,943,27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이나 대출에 있어서 어떠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이 되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란 부분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도 위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자신이 인감도장을 직접 원고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름을 자서하였으며 대출금이 B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는 피고가 자서한 자신의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피고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