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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6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 141에 있는 하나은행 365 코너 에서 현금입ㆍ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가 여기서 업무를 봐야하니까 저리 꺼져라, 너 같은 년은 북한에서 살아야 한다, 부모도 몰라 본다, 생기다가 말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다가 두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내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금입ㆍ출금기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위 D도 하나은행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