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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0. 3. 30. 원고의 딸 C와 혼인하여 아들 D, 딸 E을 두었고, 2014. 8. 28. C와 이혼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14. 10,000,000원, 2013. 6. 20.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C가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기하여 딸 E의 유학자금으로 위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사무에 국한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등 참조), C가 딸 E의 유학자금으로 3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에 차용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원고는, 위 30,000,000원이 피고와 C의 딸 E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833조에서 정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