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도 원심판결에 대해 2017. 7. 25. 항소하였다가, 2017. 8. 18. 취하하였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