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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후배가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후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결제를 재촉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이 빈정대어 그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다리가 걸려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술잔이 깨진 것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어 유리잔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 사람은 오히려 피고인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후배가 술값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