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 길 23번 길 6-27 ‘ 최가 네’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읍 양 구 새싹로 4 정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86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교통사고 약도, 현장사진 6매, 운전 면허증 사본 (A),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 형편,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