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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3:55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주차 장 입구에 피고인 운전의 E 관광버스를 정 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딸 및 위 관광버스 승객 등 약 3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여기가 도로 지 주차장이야 이 쌍년 아! 이거 미친년들 아니야

나쁜 년 들이네!

너희들은 부모도 없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되고, 벌금액은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