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