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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0:00 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7세) 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대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쳐서 깨트린 후 위 피해자 D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 뽀뽀나 한번 해 줘 라, 오늘 내가 니 얼굴을 싹 긁어 부러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5 세) 이 깨진 맥주병을 뺏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바닥을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