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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C과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2. 12. 7.까지, 2012. 12. 10., 2012. 12. 11., 2013. 8. 19.부터 2013. 8. 23.까지, 2013. 8. 26.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출소 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