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5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