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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8129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4.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5. 3. 2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차4691호로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원금잔액 5,998,3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4.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27. 그대로 확정(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다. C 주식회사는 2008.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 등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83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C 주식회사는 2010. 9. 28.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1. 12. 1. E 유한회사에, E 유한회사는 2013. 5. 21.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각 순차 양도하였다.

마. 주식회사 F는 2014. 11.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67828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5. 1.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8. 위 법원 2015가소321900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바. 이후 이 사건 종전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16. 3. 11. 주식회사 A, 2016. 12. 27. G 주식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그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원고)가 2017. 12. 27. 주식회사 A로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