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있는 석유도소매업체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F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놓으므로,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 5% 정도여도 충분하나, 아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C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항 등으로 입ㆍ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유창청소업자 G과 기름브로커 H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I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위 저장소에 보관하다가 F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위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