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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83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 D, E 및 F은 G의 자녀들이다.

F은 부친인 G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고 C는 F의 아내이다.

나. 원고의 수용보상금 채권 양수 및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서 작성 1) G는 2007. 2. 20. 그가 소유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53,124,558,421원 중 21,250,558,421원은 현금으로, 31,874,000,000원은 채권으로 받았다. 2) G는 2007. 8. 30.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3394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G의 후견인이 되었다.

3) 위 1)항의 채권은 G가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H)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8. 10. 21. 위 채권 중 6,630,302,44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출고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입고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고한 행위를 ‘이 사건 사전증여’라 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0. 21.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부친 G가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H 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총액 31,874,000,000원 중 일부를 장남 A에게 사전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인 부친 G, 장남 A 및 이해당사자인 차남 B, 삼남 F의 처 C, 사남 D, 장녀 E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부친 G는 상기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총 채권액 중 일부분을 장남 A에게 상속개시 전에 사전 취득하기로 한다.

3. 사전 일부분으로 인한 각종 세 기타 조세공과금은 전적으로 장남 A이 책임지고 납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형제자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장남 A은 이의 없이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4. 나중에 상속 개시시점에 위 사전취득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