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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각 점과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분리 확정된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또 한 이 법원은 원심 판시 2의 나. 항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피고인 B의 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횡령 부분) 의 추가를 허용한 원심 법원의 2015. 10. 30. 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아래 4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가. 및 나. 항 기재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중 선 교비 통장의 예금 횡령 부분은 E 교회가 담임 목사인 피고인 A에게 생활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선교 비 통장에 입금한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선교 비 통장에 입금된 돈에 관해서는 E 교 회가 사용처를 묻지 않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중장기발전 통장이나 예 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