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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 1장당 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24.경 경북 김천시 C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차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위챗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관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