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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4. 19:00경 제주시 도리로 20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안전행정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6조 제2항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