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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 30. 확정되었고,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7.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가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남 목포시 G 등 3필지에 대해 정부에서 특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매각 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해 내가 F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F에게 전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같은 방법으로 다른 토지에 대해 특례매각 대상이라고 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들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9.경 위 D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7.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7. 6. 16.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가 친인척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I 등 75필지에 대해서도 특례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해서도 내가 F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