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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8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91,3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440,1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 F, G, H, I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H, I은 고소취하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을 경우 고소권상실의 효과가 생겨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