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25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D 대 22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E 대 619㎡(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225㎡(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는 별지2 기재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토지, F와 G 공유의 전북 임실군 H 토지와 국가 소유의 I 토지에 둘러 쌓여 있다. 다.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① 주변 공로인 J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고, ② 주변 공로인 K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F 및 G 공유의 H 토지와 국가 소유의 I 토지를 지나가야 하며, ③ 주변 공로인 L 도로 주변의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F 및 G 공유의 H 토지를 통과하여 원고 소유의 M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F 및 G 공유의 H 토지를 지나서 국가 소유의 I 토지로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로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가)부분을 지나가는 길보다 더 긴 길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뿐 자동차 등은 통행할 수 없다. 마. 원고의 아버지 N은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953호로 피고의 어머니 O을 상대로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 중 (가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위 O은 위 N이 위 (가)부분 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는데 이의가 없고, 위 토지에 어떠한 방해물도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이후 2018. 5.경 피고가 위 (가)부분 토지에 약 4미터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할 때까지 원고는 위 (가 부분 토지를 인근 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