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E, F를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E 등이 주점에 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경우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위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00:10경 위 주점에 온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 204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교부받고 E, F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3:02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경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6:4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하여 위 고흥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