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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203912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숙박계약에 숙박 외에 자유수영을 포함한 개별 프로그램의 이용계약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숙박계약 제1조는 피고가 원고의 행사인원이 단체행사기간 동안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최고의 숙박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숙박계약상 비용도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만 책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9. 7. 10.부터 2009.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견적서에도 숙박비 및 식사비를 실외수영을 포함한 개별프로그램의 비용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숙박계약에는 개별프로그램의 이용계약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숙박계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은 이 사건 콘도의 숙박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시설물 관리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관리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