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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다시 고용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6. 21. 04:5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총 길이 31cm, 증 제 1호) 1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위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스스로 그어 자해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의 기재

1. 수사보고 (E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자료 분석) 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