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0 2016가단21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7.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21,797,781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21,797,781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