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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0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8. 5. 22.경부터 구속되었다가, 2011. 11. 14.경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경 다음 표 기재 재산 및 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번 소유 재산 사업 이하 약칭 1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임대사업 이 사건 C 건물 2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 고시원 임대사업 이 사건 D 건물 3 성남시에 있는 피시방 성남 피시방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에 있는 피시방 논현동 피시방 5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121호 오피스텔 임대사업 이 사건 오피스텔 6 미래에셋 보험

라. 피고는 늦어도 2008. 6. 1.경부터 구속된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위 재산 및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2009. 1. 16. F, G, H에게 이 사건 D 건물을 12억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성남 피시방을 2억 원, 논현동 피시방을 5,000만 원에 타에 양도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으로 5,588만 원, 미래에셋 보험에 관하여는 해약금으로 3,63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1호증, 을 제17호증, 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구속 전 도피 중이었던 2008. 4. 28.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원고의 재산 및 사업을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대출금 기한 연장을 거부한다

거나 대출금 이자가 사업의 월 수익을 초과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D 건물 및 성남, 논현동 각 피시방을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처분한 후 매매대금을 빼돌리고, 각 재산 및 사업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