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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베이스볼아카데미 인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 놓은 것을 보고 일부러 위 구덩이에 빠진 다음 주식회사 B 측을 상대로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7. 14:50경 일부러 위 구덩이에 빠진 다음 같은 달 31.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C(39세)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내가 구덩이에 빠져 다쳤다, 배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를 빌미로 운전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2. 15: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카스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발을 넣어 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달 14.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본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내가 경찰에 말을 해 줄 테니 배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3. 11. 22.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