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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병원의 원무과장, 피고인 B는 D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8. 1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B를 태우고 가던 중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와 스타렉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를 빌미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1. 7. 8.부터

7. 13.까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치료비 등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160만 원, 치료비 659,800원 등 합계 2,25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내사보고(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