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뇌물공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다.뇌물수수
2014도1152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다. 뇌물수수
1. 가. A
2. 나. 다. B
피고인 B 및 검사
변호사 BU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H ( 피고인 B을 위하여 )
2015. 1. 2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