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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77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은 미지급 물품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 및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