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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8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시장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C시장 내 기존 점포 임차인들에게 기존 점포 대신 신축 D의 점포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D 내 점포를 임차하여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위하여 2017. 8. 4. 유한회사 E(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D 점포 75평을 임차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먼저 C시장의 기존 점포 3개의 임차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점포(30.88㎡) 임차권(보증금 1,286만 원)을 출자하는 한편, 피고와 함께 H(‘I’)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점포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양도인 계약일 목적물 양수대금 점포 면적 보증금 H 2017. 7. 27. 13.4㎡ 5,299,000원 1억 6,000만 원 J 2017. 7. 8. 13.36㎡ 5,283,000원 1억 5,000만 원

다. 이로써 E은 위 공사로부터 K 3층 중 L호(82.47㎡)를 2017. 12. 21. 보증금 3,998만 원에, M호(165.16㎡)를 2018. 1. 5. 보증금 80,068,000원에 각 임차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2018. 1.말경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차권 양수대금 중 H에게 지급할 1억 6,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8,000만 원씩 부담하고, J에게 지급할 1억 5,000만 원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H에게 지급할 잔금 2,000만 원 중 피고의 몫 1,000만 원과 J에게 지급할 잔금 4,000만 원을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8. 3.말경 H에게 2,000만 원을,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J에게 4,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