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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과 약 1년 여 간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오전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04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 자가 페이스 북에서 전에 알고 있던 남자친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국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01:00 경부터 03: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 등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맞을래,

나랑 장난치냐,

니 같은 걸레 년을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라, 나는 옛날에 룸싸롱에서 깡패들 하고 싸우고 다녔다.

네 가 덜 맞아서 모르냐.

더 맞아야 하냐,

그래야 알겠냐,

네 주변인들 다 죽여야 알겠냐.

우리 둘 사이가 끝나려면 너 주변 사람들과 니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 죽지 않는 이상 둘 관계가 끝날 수 없다, 담배 피우고 올 테니 그 동안 변명거리 생각해 봐, 네 대 맞을 거니까, 변명 잘 하면 안 때 릴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