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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나5560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2. 23.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발급신청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위 신청서를 ‘이 사건 카드발급신청서’, 이 사건 카드발급신청서상 약정내용을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카드발급신청서에서 (1) 대금결제란 중 결제은행 ‘농협 B‘은 피고의 동생 C의 처 D의 예금계좌이고, (2) 직장정보란 중 ’주소 경기도 하남시 E, 직장명 F‘는 C의 사업장의 주소와 상호이다.

나. 그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에 관하여 2006. 12. 1. ‘회원명 A, 주소 경기 하남시 E, 관계 본인, 수령인 A’로 기재된 카드수령증(갑 제6호증)이 작성되었다.

재차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8. ‘회원명 A, 주소 경기 하남시 E, 관계 아들, 주민번호 I, 수령인 J’으로 기재된 카드수령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의 자녀로는 딸 K, 아들 L(주민등록번호 M)이 있다.

다. 2012. 11. 8. 자동화기기(ATM)를 통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원고로부터 5,000,000원이 대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5,000,000원은 2012. 11. 8. 피고 명의의 포곡농업협동조합(이하 ‘포곡농협’이라 한다) 전대지점 예금계좌(N)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본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 본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