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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11124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3. 20.자 주주총회결의 중 현금배당 승인의 건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 위 회사 주식 중 1,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를 보유하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3. 20.자 주주총회로써 합계 500,000,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정관에 의하면, 피고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바 없다.

또한, 당시 피고는 9명의 주주 중 7명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이, 위 주주총회에는 그 존재를 부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실제 개최 없이 그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