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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29 2015고단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를 골고 체하는 증상으로 찾아온 D의 배, 등, 코, 머리 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3~4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12.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깨 통증으로 찾아온 E의 양쪽 어깨부위에 길이를 알 수 없는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7. 하순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리통증으로 찾아온 G의 허리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5. 11: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찾아온 H의 목과 양쪽 어깨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H(71세)의 목과 양쪽 어깨부위에 제1의 라항과 같이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게 되었다.

위와 같이 침을 놓게 되는 경우 침이 피시술자의 장기에 닿아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의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침술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