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2016 고단 334호의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 피고인은 2016. 01. 26. 19: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순대 국밥과 막걸리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4』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PC 방 ”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PC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17:05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PC 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인 12. 7. 03:22 경까지 PC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춘천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 지부에서 같은 해
1. 28. 13:30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