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D 레보플록사신은 DNA 자이레이즈 및 토포이소머라제 IV를 저해하는 것에 의해 항균 활성을 발현하는 뉴퀴놀론계 항균제제(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의 하나이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에는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이 포함된다(갑 제1호증, 식별번호 [2], 을가 제7호증, 388~390면).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E/ 2010. 2. 25./ 2012. 9. 14./ F 3) 청구범위(2016. 11. 30. 보정된 것) 【청구항 1】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용 점안제로서,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안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결막염의 기염균이 레보플록사신 감성의 포도상구균속, 연쇄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미구균속, 모락셀라속, 코리네박테리움속, 클렙시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티아속, 프로테우스속,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인플루엔자균, 헤모필루스 에집티우스, 슈도모나스속, 녹농균, 스테노트로포모나스(산토모나스) 말토필리아, 아시네토박터속, 아크네균 및 코마모나스속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균인 점안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결막염은 세균성 결막염인 점안제. 【청구항 4 내지 24】(각 삭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안감염증 치료용 점안제로서,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