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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2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부위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