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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8. 4.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40 경 군산시 C 아파트 1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부모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가정폭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이 뭐하러 왔냐,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입고 있던 속옷을 벗고,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재차 가정폭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가슴 부위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