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여 실제 손해액은 원심 판시 편취액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별로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그중 3회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2회나 된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한 것이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